대구서부경찰서는
다방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선불금 등 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6살 박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달 20일 직업소개소를 통해
경주시 안강읍 38살 이모 여인의 다방에
선불금 210만 원을 받고 위장 취업한 뒤
이틀 동안만 일하고 이 씨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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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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