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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침]쓰레기 불법투기 암행단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8-26 12:01:55 조회수 0

최근 쓰레기 불법배출이 늘어나자
구청이 암행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은
오늘(26일)부터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과
재래시장 주변 같은 상가 밀집지역,
다중 이용시설 등
쓰레기 배출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눈에 드러나지 않게 잠복근무를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절반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측은 담당 부서와
동사무소 전 직원들이 동원돼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매일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3년치 규격 봉투 구입가격과 맞먹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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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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