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후배가 건방지다며 집단폭행한 등의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42살 조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밤 11시쯤 수성구 범어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후배 34살 임모 씨가 건방지다며 집단폭행하거나,
지난 6월에는 회관에서 알게된 30대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1억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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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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