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제정,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중독된 동·식물을 치료 하고,
개체 수가 줄어드는 야생 동식물이나
생태계의 훼손을 막을 필요가 있는 곳을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했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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