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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남구청장 500만원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8-28 11:05:10 조회수 2

이신학 남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돼
당선무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학 남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기사와 사진을 지역신문에 개제해
지역 선거민들에게 돌린 것은
언론매체의 부정이용으로 죄질이 나쁘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신학 남구청장은 지난 2월
지역의 모 신문사 편집국장인 이모 씨에게 20만 원을 주고 자신의 경력과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신학 청장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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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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