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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상수도본부, 물부담금 부담(8/29)

입력 2002-08-28 17:41:54 조회수 1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도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을
한 가정에 평균 천 800원 이상, 물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을
10월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하게 돼
수도요금으로 착각한 시민들의 불만이
염려스럽다는 건데요,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유병희 과장
[이것은 수도요금과는 별개예요.
고지서에만 같이 나갈뿐이지
우리가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벌써 일부 시민의 문의에 설명을 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하면서
이때문에 올해 수도요금 인상은 아예 꺼내지도 않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네에, 그저 요금을 거둬주는 심부름꾼 노릇을 하면서도 불만까지 떠맡게 됐으니
상수도사업본부,-- 생기는것 없이 부담만
늘었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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