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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강도강간 20년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8-28 17:47:27 조회수 2

혼자 사는 여자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강도와 강간을 일삼은
30대 남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혼자 사는 여자들을 골라
18차례에 걸쳐 7천 600여만 원을 뺏고
2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30살 이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강도와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의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데다
혼자 사는 여자들만 골라
성폭력을 일삼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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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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