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경찰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
36살 김모 씨를 폭력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달서구 두류2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임금 협상과 단체협약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하던 중
본부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사진을 찍는 공단 간부 김모 씨 등 3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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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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