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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8-29 06:52:53 조회수 1

대구서부경찰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45살 이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대구시 서구 중리동
자신의 가구집 앞에서
서구청 교통지도계 공무원
46살 김모 씨 등 2명이
인도에 불법주차중인 자신의 차를 단속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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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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