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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서류 조작 불법조업 어선주 검거

김태래 기자 입력 2002-08-29 16:15:12 조회수 0

포항 해양경찰서는 무적선에
다른 사람의 선박서류와 어선 번호판을 도용해 불법 조업한 경남 남해시 35살 김모 씨 등
선주 2명과 수산 행정사 47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수산행정사와 짜고 영덕군 강구면
47살 최모 씨의 10톤급 어선 서류를 조작해 선박서류와 어선 번호판을 재교부 받은 뒤 무적선인 경남 남해 선적 9.7톤급 어선에 부착해 지금까지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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