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의 119구급차가 병원 응급차처럼 사망자를 운송하는데 이용되고 있어서
신고자들의 자제가 요구됩니다.
대구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 구급차의 활동 가운데
한 달에 서,너 건은
사망자를 옮기는데 이용되고 있고
경상북도 소방본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는 일부 시·도민들이
119 구급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이미 집에서 숨진
노인들을 병원으로 옮기는데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119 구급차가 각종 사고의 사망자나
응급환자 이동시 발생하는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사망자를 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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