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물류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이 달 한 달 동안 화물차의 불량적재와
난폭운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 등
불량 적재 차량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밧줄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지정차로 통행위반, 과속·난폭운전 등을 단속합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주요 통과지점과 국도는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고속도로는 비노출 단속을 통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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