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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사격장 주민 손배소

입력 2002-09-05 18:53:34 조회수 0

상주시 상주사격장 인근 주민 4천 800여 명은 오늘 "사격장 소음과 전투기 오폭에 대한
불안감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공군이
기관총 사격과 폭탄투하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해 소음성 난청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상주사격장으로 인해
입은 피해보상과 함께 재발방지를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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