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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다량 사용업소 절수기 설치의무화

입력 2002-09-06 10:23:39 조회수 0

목욕업소와 골프장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소에서는
이 달 28일까지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수도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목욕장업과 골프장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숙박업소는
객실 10개 이상이면 설치해야 합니다.

대구에서는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업소가
천 590여 군데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절수기를 모두 설치할 경우
물 사용량이 25%에서 35%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8일 이후에는 구.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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