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피해가 심한
김천시와 성주군에 대해
국세 납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김천시와 성주군 지역 주민들에 대해
중간 예납 법인세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지난 달까지 해야 했던
국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들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납기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들 지역 외에도
태풍 피해가 심한 지역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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