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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9-07 07:52:46 조회수 1

칠곡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파출소 시설을 고의로 부순
대구시 북구 읍내동 32살 정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정씨는 오늘 새벽 2시쯤
칠곡군 동명면 칠곡경찰서 동명파출소에
음주상태로 덤프트럭을 몰고 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후진을 계속하면서
위협하다가 고의로 후진해
파출소 현관과 기둥을
파손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쏴
정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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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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