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국회의원들에 비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중앙 정치권의 예속도 심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자치단체장의 활동을 규제하는
지방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를 비롯해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 조정과
후원회제 도입 등 7개 항목으로,
협의회는 이같은 개정안을
행자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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