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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칠곡군의원에 벌금 100만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9-12 11:47: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의회 이수성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12월
칠곡군 지천면의 한 식육식당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8차례에 걸쳐 60만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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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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