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10번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6만 명이 넘습니다.
대구시가 국회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76만여 건에, 315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10번 이상 주정차 단속에 걸렸지만,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6만 2천여 명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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