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태풍 피해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 127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로금은 사망,실종자 33명에게
500만 원에서 천만 원씩,
부상자 8명에게는
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 주택이 완전히 부서진
254가구에게는 500만 원씩 지급하고
반파된 302가구에는 290만 원,
침수 주택에는 140만 원씩 지급합니다.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보다 앞서
이재민들에게 응급생계 구호비와
위로금,주택수리비 등
38억 원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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