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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아침]선거법 위반 사례 단속

입력 2002-09-20 12:00:27 조회수 0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에 들어가
대선 후보나 각 정당의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추석 인사를 한다며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주는 행위와
민속경기대회나 각종 세시풍속행사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유료 양로시설이나 노인회관,
경로당 등지에 추석선물을 주는 행위와 불우이웃돕기를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을 돌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의례적이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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