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태풍 루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하거나
징수유예 하는 등
지방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건축물은
멸실,파손된 경우 2년 이내에
새로 짓거나 고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농지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도 훼손 정도에 따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관련 지방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태풍 루사 피해지역의
응급복구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김천시를 비롯한 22개 시·군에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설계를 완료해
연내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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