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20일 낮]수해지역 지방세 지원 등

입력 2002-09-20 14:22:12 조회수 0

경상북도는 태풍 루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하거나
징수유예 하는 등
지방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건축물은
멸실,파손된 경우 2년 이내에
새로 짓거나 고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농지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도 훼손 정도에 따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관련 지방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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