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22일]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입력 2002-09-22 14:59:37 조회수 0

경상북도는 11월 초에 열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50% 이상 국비지원을 의무화 하되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80%까지 지원하도록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면적은 107제곱킬로미터인데
올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시·군에 접수된 장기 미집행 시설 매수청구금액은 268건에
1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