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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 차질

입력 2002-09-25 18:11:48 조회수 0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해 보상할 재원이 없어 자치단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가
68필지 만 3천제곱미터나 돼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51억 원이 필요합니다.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이후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지만,
재정이 빈약한 대구시로서는
보상비 마련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매수하지 않을 경우
3층 이하 건축을 허가할 수밖에 없어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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