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시장, 부시장의 행정사무 결재권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시는 최근 규칙을 개정해
시장과 부시장은 전체 업무의
13%만 결제하도록 하고,
국장과 소장, 과장에게
업무 결제권의 74%를 맡겨
대부분의 업무가 국장,소장,과장 중심으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단순집행 업무의 결제권이 하향조정되면서
행정사무가 능률적으로 처리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경산시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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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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