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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화물차 버스·통행질서 중점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0-02 18:47:37 조회수 0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국도와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와
대형버스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나 대형버스들이
지정차로를 무시하거나 경음기와 전조등을 사용하는 위협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운수업체 방문과 도로전광판 홍보 등을 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주요도로에
경찰을 집중배치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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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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