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 법관 정원은 139명이지만
현재 소속 판사는 124명으로
정원보다 11%가 부족하며,
대구고등법원 역시 정원 28명 가운데
임용된 판사는 18명으로 정원 미달 비율이 36%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대구지방법원의 법관 1명당
맡은 사건 수가 900건이 넘는 등
판사들의 부담이 크고,
재판이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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