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상철 대구시 교육감,
"아예 학교 담에서 50미터 이내에는
모든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적으로 재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며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네,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없애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을
느슨-한 법때문이라고 핑계대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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