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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미끼 3천만원 요구 40대 남자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2-10-05 06:19:04 조회수 0

대구수성경찰서는
통정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면서
3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사는 곳이 일정하지않는 49살 이 모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경산시 와촌면 모 여관에서
내연의 여인인 54살 유 모씨에게
도박빚을 갚는데 필요하다면서 3천만원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않으면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여러차례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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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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