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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6억 횡령 30대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0-06 17:50:53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회사공금 16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3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모 건설회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0년 1월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에 예금청구서를 제시해
7차례에 걸쳐 16억원을 인출해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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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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