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거래와 각종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30톤 이상 대형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하는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사용공차 검사,
성능검사, 표기나 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게 되는데 불합격된 저울은 사용중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