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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뇌물받은 형사반장 구속기소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0-07 18:22:29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도박 사건을 조작해
혐의가 없는 것처럼 해준 뒤,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달서경찰서 전 형사반장
44살 조 모씨를 수뢰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반장이
지난 3월 26일
혼성도박단 31명을 체포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유모씨의 혐의를 조작해주고
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씨를 통해
조 전 반장에게 돈을 주는 등
실질적인 도박장 개설 혐의를 두고 있는 내당동파 부두목 42살 이모씨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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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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