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특수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윤태호 기자 입력 2002-10-08 06:38:55 조회수 1

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5살 최모 씨를 붙잡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 뺑소니 사고로
수배를 받아온 최 씨는 지난 5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노상에서
파출소 직원 33살 최모 경장 등 2명이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하려 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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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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