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쌀 소득 보전직불제 계약이
오는 15일부터 2주동안
각 단위농협에서 실시됩니다.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지에서
올해 벼를 재배한 농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2ha 이상의 면적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농민이 지난해 쌀 생산 소득의
0.5%의 납부금을 내고 계약하면
지난해보다 쌀 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까지
보조금으로 받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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