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0-11 06:44:16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판다면서
거짓 광고를 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서구 비산동
20살 김 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인터넷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판다고
거짓 광고를 낸 뒤 61명으로부터
천 100만원 가량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