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이버 스토커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0-11 07:07:53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여성 전용방에 들어가
이용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낸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사는
31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30대 여성모임에 들어가
한 모씨에게 욕설을 섞은
음란한 글을 보내는 등
250여 차례에 걸쳐 사용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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