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가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말이나 문장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일전 60일인 이달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사용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도
특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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