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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입력 2002-10-16 10:34:51 조회수 0

대구시는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 주민 감사청구 요건은
현재 최소한 천 800명을 넘도록 돼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국민감사청구 서명인수
300명 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대구시정에 대한 감사청구 요건을
20살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개회되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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