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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는다고 감금 폭행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0-19 06:41:26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여자를 감금 폭행하고
직업소개소에 팔아넘기려한 혐의로
28살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1년 전 28살 김 모 여인에게 빌려준
2천 500만원을 받기 위해
김씨를 차에 태워 8일 동안 서울과 부산,
경주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직업소개소에 팔아넘기려 했지만
업주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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