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는 찜질방, 산후조리원, 화상대화방, PC방, 콜라텍 등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영업장 가운데
소방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신종자유업에 대해
소방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내년 1월부터 이들 영업장을 신설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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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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