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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2-10-23 13:16:56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 제11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원 대구 중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선거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되는 형량이며
정 구청장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내 시장 상인과
향우회 등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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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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