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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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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권성기 태왕 회장으로부터
9천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에서
3천 500만 원은 선거자금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죄 또는 면소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지만
지난 해 10월에 받은 천만 원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선처사례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포괄적인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액수가 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지만,
문 전 시장이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헌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성기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죄질이 나쁘지만
지역 경제에 기여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시장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진영 씨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고
기부행위 금지 기간중에
윤영탁 의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한 이광수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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