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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원폭피해자 지원조례 우수사례 선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0-24 17:43:10 조회수 0

대구 동구청이 제정한
원폭 피해자 지원조례가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제2회 지방자치 개혁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동구청은 일본에서 받은
원폭 피해자 지원기금이
내년 말이나 2천 4년 초쯤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지원금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1인당 월 10만 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하고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구청은 원폭피해자 협회 지부가 있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홍보하는 한편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을 제정하도록
청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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