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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FTA농업협정 포도 등 큰피해

입력 2002-10-25 15:02:00 조회수 0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지역에서도 시설 포도를 비롯한
과실 농가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FTA농업협정 타결이 경북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노지포도의 경우 출하시기가
칠레산 수입 유통시기인
3월에서 6월과 달라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나
시설포도 가운데
550ha의 가온재배 농가는
출하시기가 겹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과,포도,복숭아 등 국산 과실도
가공용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돼지고기는
칠레의 양돈산업 규모가 적어
앞으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영향이 많지 않을 것이고
쇠고기와 닭고기도 수입할당량이 적어
당분간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재배면적이 넓은
포도,자두,복숭아 등 과실류는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경쟁력 제고와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농어업과 농어촌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해
파급 영향을 최소화 시켜나갈 계획이지만
농가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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