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관내 공단에 대한
환경오염배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대구 서구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비산염색공단과 서대구공단
등에 입주한 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기,수질,유독물, 폐기물 등에
대한 통합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령된 환경부
훈령 제530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 지도, 점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구청측은 상습 위반업소로
분류된 적색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중점 단속해 사용원료에서부터
제조 공정까지 배출 및 오염물질방지
시설을 정밀 점검할 방침입니다.
단속 결과 적발되는 업소는
검찰에 고발하고 오염방지 시설
운영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검사를 의뢰한 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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