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 것 처럼 꾸며
수수료를 받고 8억 원을 불법할인해 준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상동 31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330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판 것 처럼
8억원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천 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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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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