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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동료의원 때린 구의원 중징계

윤태호 기자 입력 2002-10-28 11:27:08 조회수 1

대구시 달서구 의회는
회식 자리에서 맥주병으로
동료의원을 때려 불구속 입건된
44살 도모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임시 본회의를 열어
징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달 중순 회식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의원을 때린 구의원 44살 도모 의원에 대해
25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초의회에서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의회는 의원들의 자질과 품위를 높이고
이같은 일이 다시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계를 받은 도 의원은
지난 해 11월 제주도 연수회에서도
동료 의원에게 돌을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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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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