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도의원 낙선자 체포

정동원 기자 입력 2002-10-29 10:02:41 조회수 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해 안동지역 도의원으로 출마한 48살 김모 씨를 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외국의 모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상대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