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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허위보고 공무원 등 체포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0-31 09:05:00 조회수 0

영양경찰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해 피해보상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영양군 축산담당 50살 김모 씨와
축산업자 50살 최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태풍 '루사' 때 최 씨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젖소 20마리와 개 25마리 등
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신고해
보상금 6천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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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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